국토교통부 3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고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 정식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끝난 셈이다. 하지만 향후 실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협의라는 숙제가 남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행정절차다.

국토부는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마무리되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산업은행 노조 설득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향후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현행 산업은행법 4조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발이 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노조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 부산 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정부는 물론 국내외 글로벌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과 상시 소통하는 국책은행의 특수성이 있는 까닭에 산업은행 지방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 3500여명 직원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법, 졸속으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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