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항소 결심 배경에 딸 역할 컸다고 밝히기도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최민정씨, 노소영 관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최민정씨, 노소영 관장.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전날인 15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 관장은 항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딸의 역할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1심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인 까닭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한편, 민정씨는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민정씨는 2017년 해군 중위로 전역한 뒤 중국 투자회사 홍이투자(Hony Capital)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에 재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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