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불안 초래하지 않아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에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총은 1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경총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 취지면 불법 파업도 추후에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며 “이러면 단기간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총 입장문 전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오늘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3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정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특근,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해 물량을 만회할 경우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불법 파업의 경우 추후에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단기간 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법원 3부는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