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20일 ‘대법원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공동성명
“대법원, 민법 기본원칙 부정...불법행위 조합원 보호하는 판례 창조해”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를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대법원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며 “공동불법행위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판결은 아주 예외적인 꼼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날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 경제 6단체 공동성명 전문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공동성명>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입니다.

또한 책임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으나, 금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금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나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금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경제 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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