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이곳에서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신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천㎡에서 1만㎡로 확대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운다.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