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판매한 중국산 옷 알고 보니 ‘북한산’
CJ ENM 부장·의류납품업체, 하도급 업체 벌금형
17년 대북제제 위법의 소지 지적에 “시기상 문제없다”
[뉴스포스트=오진실 기 자] CJ ENM의 홈쇼핑 방송 CJ온스타일(당시 CJ오쇼핑)이 북한산 옷을 중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CJ ENM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유엔 대북제제 위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법조계와 CJ ENM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CJ ENM과 CJ ENM 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 납품업체 대표 B씨와 하도급업체 등 4명에게도 각각 1780만원~ 278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관련 업체들은 2017년 6~10월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래시가드와 롱패딩 등(8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북한산인 해당 의류가 중국산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최종 품질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벌이는 하는 행위 및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2375호)을 채택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원산지표기법위반에 대한 것은 인정한다”며 시인했으나 “해당 제품은 2017년도 5월에서 10월에 생산됐고 유엔 대북 제재 관련 법은 2017년도 12월부터 시행돼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J ENM이 당시 국제 정세와 흐름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패션 업계 특성상 제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파악에 늦어지는 사례들이 있고 시정해 나갈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B씨 등은 2018년 9∼10월 북한산 항공 점퍼 1만9천여점을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항공 점퍼를 홈쇼핑 방송에서 위탁 판매하기로 CJ ENM과 계약한 뒤 생산 기일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J ENM 관계자는 “항공 점퍼 생산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이미 그 판단 범위에 해당 되지 않다고 결론 내려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