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업용수 재활용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 기소
현대오일뱅크 “검찰 주장 합리적이지 않아...재판에서 사실관계 규명”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사진=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사진=HD현대오일뱅크)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다”라며 “이는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설비 간 사용 중인 용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가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를 공장 밖의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것처럼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폐수’라는 자극적인 용어보다는 ‘공업용수’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수사팀)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공업용수를 자회사에 보내는 등 무단으로 재활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년 동안 270톤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는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 다음은 HD현대오일뱅크 입장문 전문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첫째,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하였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습니다.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셋째,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며, “외부와 차단된 배관을 통해 재활용수가 이송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당사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넷째,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다섯째,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입니다.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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