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과학적 기준에 맞는 규제로 개선해 경쟁력 키워야”
환경부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 한화진 장관 “과징금 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 CI. (자료=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 CI. (자료=HD현대오일뱅크)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HD현대오일뱅크의 270톤 규모의 폐수 불법 배출 논란이 ‘반전 서스펜스’ 촌극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환경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하면서다. 이날 환경부는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논란에 대해 “계열사 간 공업용수를 재이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尹 “킬러 규제 혁파해야” 환경부 “산업 폐수 재이용 허용”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 규제’를 혁파해 오는 2030년까지 최소 8조 8000억 원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수준에 맞도록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고, 특히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해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밝힌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33만 톤을 인근의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사용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들어간 폐수 배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그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혁파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게 킬러 규제고, 이는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과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관련 규제도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HD현대오일뱅크 대한 과징금 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공장 폐수 재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기소로 이어졌다. HD현대오일뱅크의 공장 폐수 재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수사팀은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공업용수를 자회사에 보내는 등 무단으로 재활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년 동안 270톤의 공장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주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 22일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논란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업용수 재이용 허용으로 규정이 바뀌어도 HD현대오일뱅크 사례에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칙 가운데 하나인 ‘법률불소급 원칙’이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절대적이지 않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칙 적용이 배제돼 이번 법률 개정이 향후 HD현대오일뱅크의 법정 싸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오일뱅크는 해당 공업용수를 단지 재이용한 것이고,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배출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오염도 야기하지 않았다”며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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