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사' 특면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진은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사' 특면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진은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특별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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