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 대표 포함 4명 중대재해법 등 적용해 기소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해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조치 의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덮개가 완전히 개방된 채 가동 중인 배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은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위험 요인이 있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A씨는 홀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으나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SPL 사업장에서는 최근 3년간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이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