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국내 증권사 임원 중 내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원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 2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 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하고 있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 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산관리(WM)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 징계 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 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