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해양경찰의 성비위 징계가 전체 징계 건수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해양경찰에서는 총 446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징계 유형별로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각각 61건으로 1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54건으로 12.1%를 차지했다. 이어 성비위 48건(10.8%), 폭행 27건(6.1%) 순이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소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실추된 해양경찰 공무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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