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법원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한 4개 빙과업체(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임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는 시민. (사진=뉴시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는 시민.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빙그레는 벌금 2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하고 반복한 것”이라며 “공동행위가 3년 이상 장기간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기소 됐다.

4개 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