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황재복 SPC 대표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된다.

                         황재복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 (사진=SPC그룹 제공)
                         황재복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 (사진=SPC그룹 제공)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회사에 친화적인 노조들(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구속기소)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김 씨와 백모 SPC 전무를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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