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지난해 10월 31일 쌍용건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지난해 10월 31일 쌍용건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에 따르면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45억 5000만 원의 공사비 증액 요청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며 "100일의 공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다.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와 쌍용건설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KT 판교 신사옥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고 있다. 해당 사업은 쌍용건설이 2020년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의 수주 경쟁 끝에 최종 공사비 967억 원으로 단독 수주했다. 3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됐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KT 측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사비 논란과 관련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 통화에서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고 있다"며 "LH 등 다른 발주처에는 없는 부당한 특약 독소조항을 KT만 고집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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