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5개의 법안을 거부했다. (이하 약칭)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 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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