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송법 처리
노란봉투법·상법 2차 개정안은 다음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7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4일 오후 4시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섰고,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이어받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 다음에 발언했고, 4번째 주자로 노 의원이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서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대로 여당은 다음 순서에서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주체와 관계없이 정당끼리 돌아가면서 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명 이상이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도록 한다. 또한 KBS와 MBC, EBS 및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둬 보도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 절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돼 편성 책임자 제청과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