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한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까지 ▲ 1·2차 내란 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방송법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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