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상
진보 vs 보수 성향으로 청년단체 정반대 입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을 앞두면서 경제계와 노동계,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극단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입법을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표결 처리는 24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 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현실 구조를 개선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은 물론 청년 단체들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가 사회초년생들인 청년층은 '노란봉투법'의 영향권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은 청년들 마다 달랐다.
앞서 지난 12일 노동개혁청년행동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인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확산, 생산시설 점거 및 봉쇄 방치 등 사회질서 훼손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이 높아진 노사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 고용을 축소하고,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 투자로 방향을 돌려 청년과 비노조 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청년 단체들은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진보당과 진보대학생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청년 노동자 등은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는 주제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노조에 들지 못하는 청년들과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노조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파편화된 청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 협상을 통해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왔다는 인정과 함께 '더 이상 노동자를 탄압할 수 없게 될까 봐 두렵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