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30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내 23km를 자전거로 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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