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야당의 주도로 2023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에서는 최종 부결됐다.
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 결과도 최종 부결이었다.
한편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의 재추진도 검토 중이다. 농업 4법 역시 수차례 거부됐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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