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직장 밀집 구역 르포
불법 대부업·카드대출 광고 다수

22일 서울 구로구 일대 전봇대와 제설도구 보관함 등 공공 시설물에 불법 광고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2일 서울 구로구 일대 전봇대와 제설도구 보관함 등 공공 시설물에 불법 광고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 광고 스티커들이 서울 도심 곳곳의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22일 오전 <뉴스포스트>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일대를 확인한 결과 전봇대와 제설도구 보관함, 대리석 바닥, 보도블록 등에 광고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광고물들은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

전봇대와 같은 공공 시설물들뿐만 아니라 공사장 펜스 벽면과 민간 건물 외부 등에서도 진위가 불분명한 광고물이 부착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물들은 대부분 스티커 형태로 제작됐다. 일반적인 종이 전단지와 다르게 빗물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손으로 인위적인 힘을 가하면 스티커가 부착된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광고 내용은 카드 매매나 대부업이 가장 많았다. 직장 밀집 지역이다 보니 직장인들을 노리는 대출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아파트·빌라·원룸 등 주거 매매나 학원, 헬스장 광고가 확인됐다.

구로디지털단지 내 직장에 다니는 김모 씨는 본지에 "이전보다는 깨끗해진 거 같은데 여전히 지저분한 광고물이 남아있는 거 같다"며 "대부업처럼 위험한 광고가 대부분이라 보기 싫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구로구 일대 전봇대 등 공공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2일 서울 구로구 일대 전봇대 등 공공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취재진이 확인한 광고물들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부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 부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지만, 행정력 부족 등의 빈틈을 타 불법 광고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 단속·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스티커는 손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도구를 사용한다"며 "불법 광고물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면서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부터 우선 조치하고 있다"며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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