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류 폐기물에 EPR 제도 적용...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의류 폐기물이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면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하지만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류를 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일부 명품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럽연합(EU)는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해 ERP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소각 행위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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