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 발의
서지현 검사 TF 대응책 다수 포함

9일 박은정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 6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박은정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 6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6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피해 고발로 한국 사회에 '미투(Me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의 이름을 딴 '서지현법'이 주인공이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인 일명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며 '딥페이크 차단 6법'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만 279건이 신고됐지만, 기소된 건수는 87건에 불과했다. 87명 중 집행유예가 39%인 34명이다. 징역형은 27.5%로 24명에 그쳤다.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재직할 때 권고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서지현법'으로도 불린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6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딥페이크 영상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 영상물 채증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디지털 성범죄에 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분 비공개 수사나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영상에 대한 보전 명령, 피해 영상에 대한 압수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지현 TF'에서 권고한 대로 통신매체이용 등 음란행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피해자 등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했다. 또한 해당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정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을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는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한 최초의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피해자 관점을 명시해 양형 요소를 구체화했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영상물을 차단·삭제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만이 피해자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지현 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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