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원가정 복귀 어려운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배제하면 안 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범죄 특성상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에 자립수당 등 자립에 필요한 주거와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되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미비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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