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설 경호업체 공항 내 과잉 경호 방지한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항 내 사설 경호업체의 과잉 경호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피해를 막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배우 변우석이 홍콩 팬미팅 참석 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업체가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공항 게이트를 임의로 통제하려 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의 승인 아래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용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사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이 없을 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위반 시에는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