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방지 및 증언 거부권 보호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위원회서 협박 및 명예훼손 금지...징계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지난달 2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논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논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과 증인 등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내일인 3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본회의나 각종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증인과 감정인 등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특히 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징계 뿐만 아니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발의됐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자리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고성이 오가고 있다. 여당은 개정안을 두고 정 의원의 이름을 따 '정청래 방지법'이라고 불렀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증인들을 퇴장시킨 바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정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여당은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주 의원은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고, 회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에서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맞제소 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앞으로도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법대로 운영할 것"이라며 "위법한 기존의 낡은 관행은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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