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해 새올 마비 사건..."행정 등 다분야서 정보통신망 기반"

지난해 11월 20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 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되면서 광주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20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 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되면서 광주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물리적 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해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법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새올과 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와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 등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통신망 마비 사고로 국민 불편과 함께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 사고'를 추가 전산 사고를 재난급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현대 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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