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 방관이 가속·제동 페달 블랙박스 장착 권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하면서 원인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으로는 급발진 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 기록 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 페달 영상 기록장치 장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령층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 영상 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구매자가 사고 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이른바 '사고 기록 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 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 기록 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해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 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사고 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동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 등이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