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매매 행위 금지 범위 확대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암표 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해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표 매매의 거래 장소를 흥행장과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하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암표 매매 거래 장소가 온라인상까지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공한 제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총 3400건이다. 

암표 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곳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이곳에서 거래된 암표 신고는 2721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이나 됐다.

개정안은 암표 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했다.

민 의원은 "암표 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 넓게 넓히고자 한다"며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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