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 효율적 운영도록"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과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후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해 중소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이 향상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2021년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됐는데,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대부분이 한국부동산원에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건별 조정처리비용이 업무 이관 전인 2022년보다 2023년 대폭 상승했고, 인당 조정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 산하 두 개 기관이 업무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 비효율이 초래된 것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개정안은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모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통계 업무에 매진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를 재편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