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허용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적용되는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번 유포된 성폭력 영상물들은 삭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범죄자 엄벌과 재발 방지 필요성이 커진다.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데다,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그렇지 못하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백 의원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