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후 14개 개정안 발의
"국회 표결 후 즉시 효력 상실해야"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혼란스러운 시국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계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총 17개안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김병주, 김민석 의원이 지난 9월 20일 가장 먼저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4일에는 박선원 의원도 나섰다. 나머지 14개 개정안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발의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계엄법 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안을 포함한 총 6개안이다. 김민석, 박선원, 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의원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안에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72시간 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민석 의원안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병주 안과 김민석 안이 제시한 내용을 모두 포괄해 정리했다.

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벌어진 상황들이 반영됐다.

윤준병 의원은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됨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달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지만, 계엄사령부가 수시간 동안 해제되지 않은 바 있다. 윤준병안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국회 통고 및 집회 요구 절차를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도,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안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전시(戰時)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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