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야당, 내란 일반 특검법 재발의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들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내란 일반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외환죄'와 '제3자 추천'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인 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내란 일반 특검법이 재석 300명에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야당은 빠르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새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고 봤다. 포고령을 통해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력화 하려고 한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제압하려고 한 점 등이 내란 행위라고 주장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새롭게 외환 행위도 추가 됐다. 야당은 정부가 ▲ 대북확성기 가동 ▲ 평양에 무인기 침투 후 전단 살포 ▲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북방한계선 내 북한 공격 유도 등으로 남북 간의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내란과 외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세 기관 모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발의 된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여당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부대표는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 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수사 기간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