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내란 혐의 가담 군인, 경찰이 체포·수사할 수 있어야"

지난 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2·3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2·3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군인을 군사법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이 재판과 수사를 관할한다. 이 때문에 경찰 등 정부의 수사 기관이 현직 군인을 체포할 수 없다.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에 난입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혐의자에는 현역 군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지은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이 내란죄 혐의의 군인을 즉각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복 의원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