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른바 '내란 특검'을 비롯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하 '내란 특검')'이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역시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뇌물 수수 혐의와 선거 개입 의혹 등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 본회의 통과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통과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 202표, 부결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차단 등을 탄핵 이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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