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구역 설치 장비 위험 최소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활주로 내에 장비 설치 시 위험을 최소화해 참사 재발을 막으려는 법안을 제시했다.
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위각제공시설(착륙유도시설, Localizer)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당시 활주로에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구축돼 있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발생한 히로시마 공항 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해 발생했다. 하지만 방위각제공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개정안은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근처에 설치할 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친구, 친지를 잃으신 유가족분들과 지인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은 국가의 기본과제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