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생애주기별 지원 가능...복지 사각지대 감소에 기대"

(그래픽=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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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올해에는 해당 법이 제정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에 속한다. 지난 202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인구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 및 연구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들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5차례가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에는 서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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