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무용진흥법 대표발의
"K-무용 도약 위한 발판 마련할 것"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등 동물권 단체가 진행한 '2024 복날추모행동'에서 한국무용수들이 진혼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등 동물권 단체가 진행한 '2024 복날추모행동'에서 한국무용수들이 진혼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무용계의 숙원 사업인 '국립무용원 건립' 등을 위한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1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K-무용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은 '무용진흥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무용의 세계화와 무용인들의 숙원인 '국립무용원' 건립, 무용 단체·전문 인력 육성 등 국내 무용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용 창작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악과 미술, 문학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달리 '무용'은 그간 별도의 개별법 없이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상 하나의 장르로만 분류되어 왔다. 무용을 위한 전용 극장도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하는 등 타 장르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왔다.

배 의원이 대한무용협회와 한국현대무용협회, 한국춤협회, 한국발레협회 등 무용계와 논의해 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리발레단의 박세은과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김기민 등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 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무용진흥법이 제정되면 K-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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