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원전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운영 연장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전원 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매번 갈등이 야기된다.
개정안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와 실제 수명 저감이 만료된 원자력 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제7항부터 9항, 제20조의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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