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원전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탈핵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탈핵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운영 연장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전원 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매번 갈등이 야기된다.

개정안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와 실제 수명 저감이 만료된 원자력 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제7항부터 9항, 제20조의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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