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정보통신법 개정안 대표 발의
딥페이크·가짜뉴스 방지...위반시 처벌도 가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예방 및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AI 기술로 만든 정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AI 기술로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해 배포하거나,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제작해 만드는 것이다.
전 의원은 AI 기술 사용 표시 의무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예방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