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헌절 맞아 공휴일 지정법안 주목
제헌절 등 5대 국경일...여야 "휴일 지정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는 날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들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지지한다. 지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의 임오경 의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지난달 26일에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