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일부 게임사에 특혜" 주장
게임업체들은 '구글 불공정 행위' 관여 부정
법조인 "게임사들, 부당 지원 수령에 해당"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게임업체들 간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구글이 일부 대형 업체들과 우대 계약을 맺었는지,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다.

10일 시민단체들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구글을 비롯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를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해당 업체들을 신고했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주요 국내 게임사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모바일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구글플레이 첫 화면 상단 노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글이 미국 내 집단조정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 차별적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다급하게 회유와 합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시 말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편승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게임업체들은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게임업체들, 피해자 아닌 담합 가담자?


공정위는 이미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 주장과 흡사한 근거를 들어 2023년 4월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플레이와 후발주자 원스토어의 경쟁 구도에 주목했다. 앱마켓 점유율 90%인 구글이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게임업계에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제안에 응하면 앱마켓 피처링과 해외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거절할 경우 혜택이 없었던 셈이다.

주요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구글플레이는 게임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지만, 원스토어의 경우 20%에 그치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들은 그 차액인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혜택을 구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면 손해다.

한때는 게임업체들이 구글의 특혜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위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020년 11월 구글 갑질 방지법 공청회에서는 원스토어 관계자가 "게임사들을 찾아가 입점을 설득하고 있지만, 우리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단체들의 신고는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게임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스토어 입점을 포기한 게 아닌, 구글과 담합한 관계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구글과 게임4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구글과 게임4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경실련)

 


구글의 일부 게임업체 우대, 위법일까?


공정위 심의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일부 게임업체들을 특별 대우했는지 여부다.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프로젝트 허그'로 특정 업체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했고, 업체들이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프로젝트 허그는 게임업체들이 다른 앱마켓에 입점하지 않도록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소송 중 증거로 나온 구글 내부 문건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존재가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이 인용한 구글 내부 문건에는 구글이 배타조건부로 3달러당 1달러를 지원했다는 언급이 있다. 또 게임사들이 리베이트 수익배분, 피처링 광고 입찰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 창출·관리 지원 혜택 등으로 5억64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685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13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구글이 특정 게임사에 대해 피처드 광고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환급해 준 행위가 미국 법원에 제출된 프로젝트 허그 관련 자료나 구글 부사장 진술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런 지원을 시장이나 타 게임사에 알리지 않고 지원받은 게임사들의 행위는 부당 지원 수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제9호는 '다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제2항은 이런 지원을 받는 행위를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

그간 앱마켓이 첫 화면처럼 눈길을 끄는 곳에 매출이나 유저 수가 많은 게임을 광고해주는 건 관행으로 치부됐다. 이커머스 서비스에서도 인기 상품을 조명해 클릭과 구매를 유도한다. 하지만 구글과 일부 게임업체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번 공정의 심의와 관련해 이철우 변호사는 "구글이 일부 대형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에 관한 부분은 물론,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유도하고자 특혜를 제공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결국은 프로젝트 허그 지원 대상 업체와 아닌 업체는 다른 광고 조건과 수수료를 적용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 업체와 아닌 업체가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것은 건전한 발전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해, 우리 협회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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