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기자회견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구호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상도 일대를 마비시킨 대형 산불의 여파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산불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비건플래닛,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재난 발생 시 동물들의 구호와 피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불과 지진, 홍수, 가뭄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 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희생된다"며 "이번에 경북과 경남, 울진 등에 집중 발생한 산불로 최소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당에 묵인 채 불에 타 죽은 개와 대피소에 주인과 함께 입소가 되지 않아 버려진 개, 개농장에 갇혀서 불에 타 죽은 수백 마리의 개들은 물론 소와 돼지, 닭, 염소 등 농장동물들과 야생동물들도 산불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에 재난 발생 시 동물 구호 및 대피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구호 대상은 사람으로 제한됐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가재난안전포털 비상대처 요령에도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제작한 '반려동물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에도 동물 구호 및 대피소 제공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이마저도 반려동물에 국한돼 있고, 농장동물이나 야생동물 등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은 없다"며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재난 동물 구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재난 발생 시 동물 구호 및 대피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이 나설 것 ▲ 현행법 상 구호 대상에 동물 포함 및 대피소 제공 의무화 ▲ 반려동물 외 유기·유실동물과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도 구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돼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재난과 재해 속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희생이 최소화하도록 법·제도의 정비와 실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