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됐던 게임산업법 전면개정, 22대 국회서 재추진
국회 입법 절차 완료 시, 법 제정 이래 첫 전면개정 사례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1기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게임산업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인사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 시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이 있었다. 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 이래 일부개정만 있었고, 전부개정된 사례는 없다.
조 의원은 전부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았다"며 "특히 '바다이야기'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오명 쓴 게임, 인식 개선 시도
이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디지털게임'과 '아케이드게임' 구분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진흥원 설립 등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2004년 사행성 성인 오락실 문제에서 비롯한 각종 규제는 아케이드게임뿐 아니라, PC·모바일 게임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개정안에는 아케이드게임과 디지털게임에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또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성 게임을 게임산업법상 게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청소년의 새벽시간대 게임 이용을 강제로 제한했던 '셧다운제'와 달리, 부모의 재량으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수위는 비교적 낮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는 부모는 극히 드물다. 이에 관련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나 조항의 존재 자체가 게임에 대한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탓에, 게임업계에서는 삭제를 요구해왔다. 셧다운제는 지난 2022년 폐지된 상황이다.
'게임위' 폐지하고 '진흥원' 설립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등급분류와 사행성 조장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아케이드, PC, 모바일,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들은 이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으로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는 국가는 흔치 않다. 보통은 민간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게임 사전 검열에 엄격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최근 몇 년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발이 극에 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 게임위의 심의는 장르별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데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게임진흥원' 설립은 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사안이다. 게임은 한국의 문화산업 수출액 1위지만, 그 위상에 비해 진흥사업 규모와 지원 범위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게임 관련 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게임진흥원 산하에는 '게임관리위원회'를 두게 된다. 게임관리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로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 △등급 재분류 △게임 사행성 점검 △불법게임 유통 방지 등 사후관리 역할만 맡게 된다. 단, 사행성 우려가 여전한 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는 진흥원이 이어받을 전망이다.
게임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까
조승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이스포츠진흥법'도 일부개정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게임 이용료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며 "게임은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스포츠진흥법의 경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수록했다.
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