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위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망각하고 직위를 남용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인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들 단체는 "축의금 명단에는 언론사·대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총 930만 원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 대기업 관계자 4명과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평소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라 판단해 반환하기로 하고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이며, 논란이 불거진 뒤 뒤늦게 반환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달 20일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 역시 문제 삼았다. 네트워크는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최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비판 성명을 냈다"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을 엄중히 규탄하며, 최민희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전문이다.

국회의원의 소임을 망각하고 직위를 남용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축의금 명단에는 언론사·대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총 930만 원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 대기업 관계자 4명과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다.

"900만 원 입금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찍힌 최 의원의 손. 이 부끄러운 손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보도가 나간 뒤 최 의원은 "상임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평소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라 판단해 반환하기로 하고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이며, 논란이 불거진 뒤 뒤늦게 반환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금액 또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단순한 사교·의례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임위의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뇌물성 금품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국회의원이 이를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렵다.

최 위원장 스스로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자 뒤늦게 반환한 것일 뿐, 부적절한 금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법적·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축의금 반환을 보좌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개인의 사적 사안을 의원실 직원에게 처리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공적 인력을 사적 용무에 동원한 것으로, 명백한 의원 갑질에 해당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중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치르며 청첩장을 돌리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최 위원장은 20일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규탄하며, 최민희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0월 2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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