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 8곳, 금융공기업 5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무시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은행을 비롯해 금융공기업 등 금융권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대부분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금융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금융공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를 일정비율 고용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기업과 공기업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각각 2.7%와 3%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특수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13개 금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별로는 씨티은행 0.47%, 하나은행 0.68%, 외환은행 0.72%, 우리은행 0.82%, 신한은행 0.92%, KB국민은행 1.09%,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3%, NH농협은행 1.62% 등이다.

금융공기업도 시중·특수은행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금융공기업 7곳 중 주택금융공사 3.77%와 신용보증기금 3.21%를 제외하고 5곳 모두 3% 기준에 미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1.33%, KDB산업은행 1.69%, IBK기업은행 2.52%, 기술보증기금 2.59%, 예금보험공사 2.72% 등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민병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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