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재 없어 이웃에 피해 가중...갈등 해결 지원해야

아파트 비율과 반려동물 키우는 비율 증가

1~2인 가구 증가, 반려인구 증가 예상

서울시, 애완동물훈련사 등 갈등해결 지원

견주들 펫티켓 수준 높여야…갈등 해소

일부 자치단체,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 운영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해마다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원룸 등의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애완견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세대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호소글이 아파트 게시글에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에 대해 아무런 법적제재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 이웃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개도 맘대로 못 키우냐 VS 이웃주민도 배려해야

공동주택 생활에서 애완견이 주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와 아파트 단지 안 공원이나 산책로에 개똥이 방치된 경우, 사람에 대한 공격 등으로 민폐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민폐를 주는 애완견은 강아지뿐만이 아니다. 발정기를 맞은 고양이들의 짝 찾는 소리도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역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물림’ 사고의 경우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소했지만 1000건 이상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배설물 수거 역시 의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60%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와 아파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유 씨(28‧여)는 “애완견을 키우다보면 소음 문제로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서로간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애완견 사육에 반대하는 김 모(31‧남)씨는 “본인에게나 귀여운 애완견이지 하루 종일 낑낑거리고 짖어대는 개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다”며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뻔뻔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5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려견을 ‘가족’이라 표현하고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견주들의 페티켓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펫티켓을 교육하고,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 논란…제도적인 법 필요

층간소음문제가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2~2016년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서울 층간소음 민원은 2만 752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만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해 관리됐다. 이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의 유형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관리대상을 한정했지만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층간소음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도 지원한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을 가동한다. 소음측정전문기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들이 자율적인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애완동물훈련사 등 전문가 투입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보다 확대·개편한 것이다. 기존에 전화와 서면, 온라인, 현장방문 상담, 소음측정 업무를 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자율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방문컨설팅까지 맡는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우편 접수하거나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이 늘자 일부 자치단체에선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은 반려견 문화교실 ‘서당개’(서툰 당신의 개)를 열어 반려견과 개 주인을 상대로 문제행동 교정 실습, 산책 요령, 페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교육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동물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선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는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의회 이소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대상을 가족처럼 기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인과 동물, 이웃 등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분란을 일읕키지 않을 만큼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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