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6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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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특별수사단의 사실의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내일(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과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청구한 영장에서 권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적시했다. 당시 영장에는 “권 의원이 심문 과정에서 압수물 존재와 의미, 참고인 진술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주요 증거 자료 폐기 등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적혔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권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누렸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5월 말 국회에 보고됐지만, 한국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6월 국회는 소집된 뒤 지방선거와 원구성협상 등으로 본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이 7월국회 소집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 7월 첫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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