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인사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광주에서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사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올해 9월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를 거부해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은 전망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그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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